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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

임신성당뇨, 꾸준한 관리가 필요

by 고고세이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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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동안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질병 중 하나이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임신성 당뇨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신성 당뇨의 정의

기존에 당뇨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없던 사람에게도 고혈당의 정도와는 무관하게 임신 20주 이후 호르몬과 여러 생리학적 변화로 인해 임신성 당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5%의 산모가 겪는다고 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에 의해 혈당조절 방식이 변화하게 됩니다. 태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인해 임신부의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이때 인슐린 분비가 충분치 않을 경우 임신성 당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신 전 혈당 조절에 문제가 없던 임신부라도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모와 태아에게 끼치는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훨씬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 임신성 당뇨 진단

만약 임신성 당뇨병의 고위험군(기존 당뇨환자 등)의 경우 임신 초기부터 당뇨에 대한 선별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이 아니라 할지라도 임신중기(24~28주) 사이에 임신성 당뇨병 선별검사를 모두에게 시행합니다. 진단 방법은 보통 2단계 접근법을 시행하는데, 전날 밤부터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50g 포도당을 섭취 후 1시간이 지났을 때 혈액 중의 포도당을 측정하여 140mg/dL인 경우 재검사를 실시합니다. 임신성 당뇨 선별검사를 위해 주의 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검사결과를 위해 검사 전 3일 이상 충분한 식사를하고 평소의 운동량을 유지한 뒤 검사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신성 당뇨병에 위험할 수 있는 임산부는 임신 초기에 선별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임신성 당뇨가 미치는 영향

임신 중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분만 중 산모의 합병증 및 신생아의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거대아 출생의 발병률이 55~62%로 가장 높으며, 신생아 저혈당, 신생아 황달, 호흡곤란 증후군, 홍반증 등이 생길 확률이 증가합니다. 그 밖에 무호흡, 떨림 또는 청색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소아비만, 대사 증후군이 생길 확률이 정상 산모에 비해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신부에게 임신중독증의 위험이 있는 임신성 고혈압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조산, 제2형 당뇨병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4. 임신성 당뇨 치료 및 식이요법

먼저 임신성 당뇨가 확진된 임신부의 경우 하루 4번 혈당량 측정이 필요합니다. 매일 꾸준하게 혈당량을 관리하면서 임신성 당뇨의 치료에 식이요법과 운동요법만으로 혈당조절을 할 수 있으나, 실패하면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쓰지 않고 곧바로 인슐린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출산 후에는 대부분 정상 혈당으로 돌아오지만, 임신성 당뇨병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태아와 산모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나중에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임신성 당뇨라면 당분 섭취를 줄이고 저염식과 꾸준한 운동을 병행하는 식이요법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당조절을 위해 과일 섭취는 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흰쌀밥 대신에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한 현미밥 또는 잡곡밥으로 먹어야 하고, 하루 3끼 및 간식을 소량으로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식사, 특히 위장관에 짧은 시간 내에 다량의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식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50% 이내로 섭취하고 나머지는 단백질과 지방으로 반반씩 섭취합니다. 반찬 중 감자, 옥수수, 고구마, 묵 등을 섭취하여 밥양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스크림, 빵, 밀가루, 과자, 인스턴트 음식 등은 당뇨에 좋지 않으므로 될 수 있으면 먹지 않아야 합니다.

 

※ 임신성 당뇨병의 고위험군

 1) 임신 전 비만한 경우 (체질량 지수 ≥ 30kg/㎡)

 2) 직계 가족 중 당뇨병이 있는 경우

 3) 이전에 임신성 당뇨병이 있었던 경우

 4) 이전에 4kg 이상의 아기를 분만한 경우

 5) 뚜렷한 이유없이 사산, 조산, 유산 등의 경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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