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엄마·아빠 에게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긴위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총 4가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
사업주는 임신근로자에게 출산 전 · 후로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주되,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1)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매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23년 상한액 월 210만 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90일분(다태아 120일) 지급
- 대규모기업 근로자 : 30일분(다태아 45일) 지급
3) 신청기간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유급 10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1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지원 ('23년 상한액 401,910원)
3) 신청기간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3.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지원내용 :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원
◇ 한부모 근로자
-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4~12개월 :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원
※ '3+3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3) 신청기간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육아휴직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2023.05.31 - [분류 전체보기] - 23년 육아휴직제도 총정리 (육아휴직급여, 3+3 부모육아휴직제)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더할 시 최대 2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2에 의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 ~ 35시간이 되도록 해야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지원내용 :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근로시간 단축비율을 반영하여 단축분 급여 지급
주 5시간 | 통상임금의 100%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월 통상임금 상한액 150만 원) |
3) 신청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나 날 이후 12개월 이내 (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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