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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및 제도

23년 육아휴직제도 총정리 (육아휴직급여, 3+3 부모육아휴직제)

by 고고세이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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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1. 육아휴직제도의 핵심 포인트

◆ 자녀 한 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두 명이면 각각 1년씩) 최대 2회 분할하여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8개월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추진중)

 

◆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횟수 제한 없이 분할 해서 쓸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요건을 갖춰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액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가정 양립 자원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로 지원

 

한부모 근로자 :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를, 4~12개월은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 원)로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제도

3.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언제든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별 지급액 (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액 월 200만 원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액 월 250만 원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액 월 300만 원

 

◆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까지는 통상임금의 80%로 지원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의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은 부모가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사용했거나, 부모 중 한명이 2021년에 육아휴직을 했다면, 나머지 한 명은 반드시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여야 합니다.

예시 1 (육아휴직을 22.1.1 이후 처음 시작했으므로 적용 가능)
- 첫 번째 육아휴직자 : '21.10.01 ~ '22.9.30
- 두 번째 육아휴직자 : '22.5.1 ~ '22.7.31
예시 2 (최초시작일이 '21년이므로 적용 불가)
- 첫 번째 육아휴직자 : '21.10.1 ~ '22.9.30
- 두 번째 육아휴직자 : '21.11.1 ~ 12.31 (1차),
                                    '22.5.1 ~ 7.31 (2차) 분할 사용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했어도 태아를 자녀로 인정하므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예시 3 (적용 가능)
- 임신 중 3개월 육아휴직 ('21.12.1 ~ '22.2.28)
  → '22.4.1 자녀 출생 후 배우자가 '22.5.1 ~ 8.31 4개월간 육아휴직을 했다면 3개월 적용 가능

 

지원수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각각 사용한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예시
엄마가 3개월, 아빠가 2개월 사용한 경우 공통 사용기간은 2개월
  → 2개월분을 통상임금의 100%로 각각 지급하고, 엄마의 남은 1개월분은 통상임금의 80%로 지급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상한액 기준)  (단위 : 만원)

  부(父) 1개월 부(父) 2개월 부(父) 3개월
모(母) 1개월 부 : 200
모 : 200
부 : 200 + 150
모 : 200
부 : 200 + 150 + 150
모 : 200
모(母) 2개월 부 : 200
모 : 200 + 150
부 : 200 + 250
모 : 200 + 250
부 : 200 + 250 + 150
모 : 200 + 220
모(母) 3개월 부 : 200
모 : 200 + 150 + 150
부 : 200 + 250
모 : 200 + 250 + 150
부 : 200 + 250 + 300
모 : 200 + 250 + 300

 

지급요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총 180일 이상

◇ 육아휴직 시작일 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도 함께 신청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 우선,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두 번재 육아휴직자에게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도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의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육아휴직급여 중 25%는 복직 6개월 후 일시로 지급) 적용없이 100% 지급합니다.

 

예시) '3+3 부모육아휴직제' 1개월을 적용받는 경우

  -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1개월분 육아휴직급여는 1,125,000원 (상한액 150만 원에서 사후지급금 25%를 제외한 금액)

  - '3+3 부모육아휴직제' 1개월분인 200만 원에서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급여 1,125,000원을 제외한 875,000원을 추가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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